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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전세내용증명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by 머니백투미 2022. 12. 8.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장 본인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여겨도

인생사가 모두 평탄하게 흘러가진 않죠.

그러한 분들은 보통 전세보증금 소송을 고려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전세보증금 소송 전에도

다른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

1)‘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2)‘계약 종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와 같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의 사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해지가 가능하며,

그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 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면 상대방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아서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 절차 중 하나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급명령 결정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사건이 이행됩니다.

 

섣불리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는

시간과 돈을 모두 낭비하고

다시 민사소송부터 처음 시작해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값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 고용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해결해 드리는 머니백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머니백은 다른 법률 업체 수임료의

약 1/5 정도만 받으며

신청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니백에서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 때문인데요

머니백에서는 이를 통해 일을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저렴한 수임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건을 접수 후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면

직접 대리인이 되어 모든 절차를 처리합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하실 수 있답니다.

 

머니백에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하지만

못 받고 있는 돈을 돌려받아 왔습니다.

머니백의 구체적인 사건 해결 방식은

머니백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내용증명 소송을 진행할 일이 있거나

떼인 돈이 있다면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간단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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