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가 크게 오름과 동시에
자잿값 인상으로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전보다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공사들로
손해를 보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인테리어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를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인테리어 소송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집, 가게 등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기 전에
계약서를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와
하자 보수 기간 등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완성된 목적물,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시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에 다른 것으로 바꾸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 보수 조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진다면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선 문제가 생겼다면 인테리어 업체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공 조정 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 결과에 불응하게 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 하며 보다 빠르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진행할 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따라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목적의 금원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심판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는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모두 법적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법적 절차를 처음 진행해 보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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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정 출석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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