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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항소 절차방법은

by 머니백투미 2022. 12. 7.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민사소송항소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은 3심까지 가능합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난 후에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당사자 모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신청 절차나 과정들이 약간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지

민사소송항소 함께 보시죠!

 

민사소송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났을 때는 재심을 해야 하는데,

재심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심이 힘듭니다.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정보와

1심 판결의 표시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작성하여

1심 법원에 제출하면 항소가 제기됩니다

 

항소장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는데,

이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항소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고,

판결도 변론의 한도 내에서만 내리게 됩니다.

항소인은 준비서면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과

증거들을 제출하고 이것을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1심의 판결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가 기각되며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거나 1심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항소 인용이 됩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 항소까지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은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믿을만한 법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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