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은 가끔씩
그 무엇보다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지인일 경우에는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이뤄지는 금전보다
오히려 이런 아는 사람일 경우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인과의 거래는 신뢰를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도 한 장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구두로 계약하곤 하죠.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건 어떨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권회수를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채권회수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그만큼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 관계와 변제기한을 통지하여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화로 수차례 독촉했는데
내용증명으로 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력이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회수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는 1개월 내에 끝마칠 수 있는 법률 절차이며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참 쉽죠?
지급명령은 빠르고 간단하게 강제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신청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채권회수의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작성부터 시작되며
법원 제출 후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 기일에 재판에 출석하여 서로 간의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며 심리가 종결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중간에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다 빠르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해 이렇게 많은 절차들이 있지만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도 오랫동안 걸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니백과 함께 채권회수에 대한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머니백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전국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법률 서비스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

모바일 혹은 PC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머니백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모든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의 변호사 수임료는 타 법률 업체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며 채권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머니백의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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