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물품대금에 따른
미수금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품대금은 거래처에서 생기는데요,
거래처를 고르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악질 거래처를 잘못 고르거나
믿었던 거래처와의 일이 꼬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 거래처와의 소송은 앞으로
거래가 끊어질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사소송에는 보통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보통 10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이와 달리
소멸시효가 총 3년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소송의 기본적인 절차도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만 전달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2주 동안의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채권추심을 얻더라도
거래처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문을 닫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예측을 해서
거래처 사장에 대한 가압류를 하거나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진행 중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압류의 핵심은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사 대 회사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적인 법률 업체를 고용합니다.
하지만 수임료는 싸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꽤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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