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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은행압류 방법 어떤게 있을까

by 머니백투미 2022. 11. 22.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못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법원에서 조정을 받거나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가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예 없거나

재판 절차 진행 중에 돈을 다른 곳으로

미리 빼돌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압류의 대상은 급여 압류, 보증금 압류,

매출채권압류, 주거래은행 압류, 주식 압류,

공탁금 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압류는 주거래 은행압류입니다.

 

주거래은행 압류는 채무자에게 예금인출을

제한함과 동시에 대출까지 제한하고

신용 불이익까지 받을 수도 있게 만들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압류 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때,

채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압류를 결정하면 은행에

통장 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는데,

이날부터 해당 계좌는 압류가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채무자가 알고 있다면

통장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미리 예금을 빼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 압류는 채무자가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까지 전액을 변제해야 가능해집니다.

 

압류 절차만 실행하고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기를

기다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선적으로 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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