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과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그것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의 조정 제도인 이행 권고,
화해조서, 조정조서도 있으며
지급명령 결정문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형사 배상명령, 가정법원 양육비 부담조서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통해 법원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진행되는 소송 절차 중의 하나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을 받는 것은 보통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지급명령 신청서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고
적법한 사유인지 확인한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며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 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났다면 서둘러
채권추심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재산을 은닉하여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빠르게 진행하여야
변제금 회수를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만약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강제집행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특히나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일반인 분들에게는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나홀로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어설프게 소송을 준비했다가
뒤늦게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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