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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가계약금반환 현명하게 돌려받으려면

by 머니백투미 2022. 11. 10.

 

요즘 집을 구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려면

가계약금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답니다.

 

실제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취방을 둘러보는 대학생 A 씨는

한 공인중개사의 직원과 함께

집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A 씨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챈 공인중개사 직원은

이 매물은 인기가 많아서 가계약금을

내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3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A 씨는 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는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A 씨는 공인중개사에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진짜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을까요?

 

가계약금을 알기 전에 우선 계약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계약금은 실무상으로 매매 대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적으로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법 제565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565조에는 매수인은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지급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은 계약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은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히는데,

이것에 대한 계약 교섭의 고초로

교부하는 증거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엄연히 다른 것이며

A 씨의 경우에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가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특별한 약정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룰 불문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한다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간다면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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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간편하게 못 받은 돈을 돌려받아왔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못받으셨던 부분

머니백에서 함께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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