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을 구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려면
가계약금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답니다.
실제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취방을 둘러보는 대학생 A 씨는
한 공인중개사의 직원과 함께
집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A 씨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챈 공인중개사 직원은
‘이 매물은 인기가 많아서 가계약금을
내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3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A 씨는 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는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A 씨는 공인중개사에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진짜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을까요?
가계약금을 알기 전에 우선 계약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계약금은 실무상으로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적으로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법 제565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565조에는 매수인은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지급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은 계약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은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히는데,
이것에 대한 계약 교섭의 고초로
교부하는 증거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엄연히 다른 것이며
A 씨의 경우에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가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특별한 약정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룰 불문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한다’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간다면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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