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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전세보증금압류 반환방법은

by 머니백투미 2022. 11. 9.

 

돈거래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친한 친구, 지인이 전세보증금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독해질 수 있지만

정해진 날에 변제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돈독해진 사이가 멀어지거나

심한 경우 법적 상황에 이르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말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전세보증금압류 가압류를 진행해놓고

남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데요.

채권자는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이유를 담아서

가압류를 청구하고 법원에서는 재판의 형식으로 결정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급여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이 있는데 오늘은 전세보증금압류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압류는 주로 받아야 할 금액이

클 경우에 하는데, 금액이 보다 작을 경우에는

통장을 압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실익을 획득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과 같은 고액의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현금자산만으로 강제집행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압류 부동산 가압류를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고있는 집이 있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그 집의 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보증금 압류는 부동산 압류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압류라고 표현하지만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하거나 회수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강제집행 권한을 행사하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고 경매로 벌어들인 금액을

미수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매에서 낙찰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할 수밖에 없죠

 

또한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가압류까지

진행한다면 더욱 어려울 수 있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높은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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