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서나 뉴스를 보면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정말 큰 사건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나의 얘기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늘 조심해야 하며 빌려주더라도 문서로
확실하게 증거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가끔씩 거절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었다 해도 약속한 기일에
제대로 변제받으면 다행이지만
돌려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까지 이어지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채권압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공문서가 필요한데요.
공문서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확정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 하며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법원이 지급명령에 정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물론 지급명령 절차를 밟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사건이 이행됩니다.
확정판결문은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인 소액 사건과
민사소송 모두 동일합니다.
집행권원이 준비된 후에는 채권압류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압류는 계좌 압류, 주식, 보험 압류, 급여 압류 등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채권압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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