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데요.
액수가 적다면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액수가 커지면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떼인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머니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떼인돈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지급명령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서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한 취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은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공시최고 등이 있으며
이것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 심사를 하고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 권고 또는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소장 부분을 피고 측에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후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를 가지면서
준비서면을 제출 및 교환하고
변론준비기일을 가지게 됩니다.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나면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합니다.
이후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후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은
보통 6~12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엔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민사소송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을 처음 준비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머니백 서비스를 준비했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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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의 소송 방식은 다소 생소하실 수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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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시는 이유가
높은 변호사 수임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합리적인 가격의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떼인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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