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
패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와중에
어떻게 재심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항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항소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항소장을 보내야 하는데요.
물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개인 정보와 함께
원판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항소의 취지와 항소 이유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작성하면 1심을 받았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심 재판장은 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항소장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항소이유서인데요.
민사재판에서 항소이유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제출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항소장이 접수된 후에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고
약 1~2주일 내에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석명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 판결의 부당성,
항소인의 항소심 진행 계획, 결어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항소심의 소송절차는 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되는데요.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항소의 진행과정은 1심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본심과 다른 점은 항소는 변론 기일을
최소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요 쟁점에 관한 내용은
이미 본심에서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항소에서는 그것에 불복해서 판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추가 증거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뒤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머니백 서비스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 업체로
타 업체보다 비교적 저렴한 진행이 가능해요!
머니백에서는 자체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서 작성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작업 중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에게 부여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일 빼고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머니백에서 현재까지 많은 고객분들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민사항소에 대해 어려웠던 부분을
민사소송전문변호사가 직접 도움을 주니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머니백에서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지급명령과 가압류에 대한
진행도 도와드리고 있으며 재판 결과 예측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미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혹시라도 현재 민사항소를 준비 중이라면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쉽게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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