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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소장접수 작성부터 시작

by 머니백투미 2022. 10. 26.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 절차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당연히 민사소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소장접수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소장이란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오늘은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머니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가장 먼저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의 인적 사항,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 정보까지 기재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하거나

추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여라도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청구취지인데요.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얻길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3천만 원을 채무자에게 빌려줬음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가 됩니다.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되는데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작성하였다면

법원이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판결은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하나씩 기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첨부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면 날인 및 간인이 있습니다.

 

소장이 제출된 후에는 재판기일 전에

답변서 제출 기간을 가지고 재판기일을 가집니다.

재판기일은 보통 2회 정도 진행되며

각자의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후에 법원이 심리를 완료하면

판결이 선고되는데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접수 후의 절차는 사실 더욱 복잡한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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