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든지 복잡해질 수 있고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돈과 관련된 보통 법적 공방을 생각하면
민사소송을 먼저 생각하실 테지만
법률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해결책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급명령, 조정 제도, 형사 배상명령 등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대부분이 민사소송보다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중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신청하는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것이 적법한지
확인한 후에 채무자에게 바로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한답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가 지난 후에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서 자체를
채무자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한 부분이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에 낭비한 시간과 돈,
소송에 드는 시간 돈도 따로 들어가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급명령이 가장 간편한 제도이지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처음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지급명령은 쉬운 일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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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 서비스 업체로
지급명령부터 민사소송, 가압류까지
법률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머니백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머니백의 사건 수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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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머니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처리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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