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과 관련된 문제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심하게 얽힌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소송까지 이어지기까지
채권자가 해볼 수 있는 조치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흔하게 시도하는 방법이
인터넷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집에서 간편하게
내용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인터넷내용증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머니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내용증명을 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계속 갚지 않을 때
독촉을 보내는 경우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증명은 보통 우체국에서 받지만
최근에는 인터넷내용증명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전달한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 우편 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인데요
인터넷 우체국에서 24시간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편리해졌죠?

그렇다면 인터넷내용증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의 증명서비스 페이지에서
내용증명 화면을 접속하여 신청 버튼을 누르면
문서편집기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답니다.
내용증명 작성 후에 비용 결제를 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내용증명이 출력 및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이나 다른 법적인 조치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이 가능해졌듯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도 많아져서
나홀로소송에 도전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설프게 도전하다가 시간과 돈을 모두 낭비하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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