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임대차보증금 어떻게 해결할까

by 머니백투미 2022. 12. 15.

 

대학생은 A 씨는 개강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래 살던 집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한다고

몇 달 전에 미리 말해두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A 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해본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씨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A 씨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조치와 더불어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등본 형식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냄으로써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독촉 절차라고도 하며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해야 하는 일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끝이랍니다. 간단하죠?

 

법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을

결정 내릴 수 있지만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은 가장 복잡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민사소송에는 보통

6~12개월 정도의 오랜 기간이 걸리며

두 번 이상의 변론 기일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받아야 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보다는

훨씬 간편한 제도로 보통 1회의

변론 기일 후 즉시 선고가 됩니다.

 

 

물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특히 A 씨와 같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막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문가인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값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비대면 법률 서비스인

머니백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니백은 특별한 시스템을 통해

문서작성과 같은 과정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사건 수임료가

타 법률 업체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과정이 비대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접 업체를 방문하시는 불편함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에 대한 입력 후

담당변호사가 지정이 된다면

대리인이 되어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서

걱정 없이 안심하며 맡길 수 있답니다:)

 

머니백에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머니백을 찾아 상담도 받고

문제도 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