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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공사대금 소송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

by 머니백투미 2022. 12. 21.

 

건축물을 지을 땐 대부분의 경우에

하청업체와 진행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하도급 계약 당시에

보증금 지급을 우선해 공중 도금 계산과

잔금 공급 시기가 금액으로 약정이 됩니다.

만약 비용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약조가 됐는데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하청업체에서 공사대금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될 때 많은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 여부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원사업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수급인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사 계약서입니다.

 

때때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수급인과 원사업자가

구두 합의하에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공사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놓아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공사대금 소송은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3호는 하청업체, 건설근로자, 설계자, 감독자가

3년간 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시간에 쫓길 만큼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대부분 몇천만 원 단위부터

시작하며 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일반 소송에 비해 많은 편인데요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

하자 감정을 진행해야 하며,

건축 감정인이 제시한 의견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소송은 관련 소송의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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