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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인터넷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2. 12. 14.

 

 

돈과 관련된 문제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심하게 얽힌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소송까지 이어지기까지

채권자가 해볼 수 있는 조치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흔하게 시도하는 방법이

인터넷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집에서 간편하게

내용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인터넷내용증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머니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내용증명을 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계속 갚지 않을 때

독촉을 보내는 경우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증명은 보통 우체국에서 받지만

최근에는 인터넷내용증명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전달한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 우편 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인데요

인터넷 우체국에서 24시간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편리해졌죠?

 

그렇다면 인터넷내용증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의 증명서비스 페이지에서

내용증명 화면을 접속하여 신청 버튼을 누르면

문서편집기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답니다.

내용증명 작성 후에 비용 결제를 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내용증명이 출력 및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이나 다른 법적인 조치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이 가능해졌듯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도 많아져서

나홀로소송에 도전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설프게 도전하다가 시간과 돈을 모두 낭비하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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