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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민사소송

'용역비'민사소송승소사례-용역대금 두 달 만에 승소판결!

by 머니백투미 2021. 11. 11.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프로그램을 한 개 제작하기 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찍어온 영상을 모두 확인한 후 방송에 내보낼 부분만 편집을 하고, 장면장면마다 자막이나 노래를 넣으며, 중간에 드론 등으로 찍은 자연배경을 넣기도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덕분에 시청자들이 재미있고 유쾌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을 외주제작으로 계약을 맺고 제작을 모두 완료하였지만, 계약한 용역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였고, 이미 방영까지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어요.

 

 

 

원고인 제작사 주식회사A는 피고인 방송사 주식회사B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방향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측은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날짜에 맞추어 방송 프로그램을 모두 제작 하였고, 실제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방송사측은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나머지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알겠다고만 답할뿐 정작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주식회사A는 머니백에 용역대금 민사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장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원고는 승소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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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신 분이 안내자료에 따라 법원에 5분정도 출석해야 하지만, 이행권고결정(3,000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에만)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재판 출석없이 바로 승소판결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수천건의 지급명령, 민사소송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 사건 유형에 맞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정명령이 내려지지 않게 소장이 합리적으로 잘 작성되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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