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중, 많은분들이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해도 앞자리만 알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실 따로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나, 돈을 이체한 상대방 통장의 계좌번호 이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1년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휴대폰번호만 알아요.. 이마저도 해지한 것 같아요..
원고 김씨는 2년전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된 안씨와 매우 친한 친구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생활 때문인지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어렸을 때 알았던 친구보다도 더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2020년 어느 날 안씨는 김씨에게 급하게 쓸일이 있다고 두 달 뒤에는 꼭 갚겠다며 700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마침 여윳돈이 있던 김씨는 안씨에게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안씨는 두 달이 지나도 돈을 갚질 않았고, 서서히 동아리 모임에도 나오지 않더니 급기야 김씨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몇달을 더 기다렸지만 안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번호도 해지했는지 없는번호라는 안내음성만 계속 나왔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김씨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혹시 안씨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아냐고 여기저기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준지 1년이 지난 2021년 김씨는 결국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머니백 대여금 민사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 김씨는 피고 안씨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알고있었습니다. 머니백은 피고의 휴대폰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안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냈고,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시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8월 원고 김씨는 머니백 대여금 승소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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