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계속해서 실패할때 보통 '공시송달절차'를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이 마무리된 내용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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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씨는 피고인 주식회사***와 디저트케이크 15,000개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서 케이크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약 17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머니백 물품대금 민사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접수 후 하루만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공동대표자 등에게 약 7번에 걸쳐 계속해서 재송달, 통합송달을 하였지만 결국 송달이 되지 않았고 사건 접수 후 약 6개월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 후, 법정에는 원고만 출석하였고, 2021년 6월 원고는 매매대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아 여러차례 재송달, 통합송달을 하게 되면 소송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법률다툼에서 시간까지 오래걸린다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머니백은 송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머니백은 신경쓰지 않더라도 일반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도록 처리합니다.
머니백은 수천건의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처리한 경험능력과 전문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례별 응용가능한 처리노하우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길고 어려워질 수 있는 소송을 머니백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민사소송, 못받은물품대금, 매매대금민사소송 저희 머니백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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