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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민사소송

민사소송'대여금'성공사례-나홀로 민사소송하려다 머니백에 맡겼는데 한달반만에 빨리 승소판결받았어요.

by 머니백투미 2021. 6. 24.

 

머니백 민사소송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일반민사소송(단독, 합의부(2억 이상 청구사건)) 사건과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으로 구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소액사건이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이 소액인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입니다.

오늘 소액사건으로 한달반만에 승소판결을 받은 최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최씨와 권씨는 오랜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날 권씨는 약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권씨는 이래저래 상황설명을 하며 6개월후에 꼭 갚겠다고 최씨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권씨는 돈을 갚지 않아 최씨는 돈을 갚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권씨는 꼬박꼬박 알겠다고 갚겠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였지만, 돈은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법적으로 해결하려하였으나, 돈을 달라고 연락할때마다 권씨는 칼같이 정말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하였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마음이 약해진 최씨는 답답한 마음을 눌러가며 그렇게 1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단돈 1원도 갚지 않는 권씨를 보며 최씨는 권씨가 갚을 마음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을 하려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렴한 머니백을 알게되었고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1년 5월 머니백 대여금 민사소송을 신청였습니다.

 

 

 

 

권씨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있었기 때문에 머니백은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회신내용을 통해 권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때문에 별다른 보정명령 없이 신청 후 한달만에 이행권고 결정이 나왔고, 피고 권씨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21일 최씨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머니백 머니백 민사소송은 100만원으로 비용이 저렴한 대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신 분이 안내자료에 따라 법원에 5분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출석이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소액사건 중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법원 접수 후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지급명령 법원 통계를 참고하면 약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도 관할법원 및 신청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월안에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 사건 재판 절차대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보통 한번만 출석(5분 내외 소요되고, 재판 출석 안내자료도 보내드립니다)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확정판결과 같이 되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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