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대여금 등의 보통의 민사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못받은 용역대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발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료집을 제본하는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었는데,, 돈을 줄 생각을 안해요.
박씨는 작게 인쇄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한 업체와 자료집 100부를 제본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박씨는 모든 용역을 이행하였고 위 계약에 근거하여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주겠다라는 말만 할 뿐 계속해서 용역대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박씨는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내용증명만 수차례 보냈음에도 배째라 식인 업체를 상대로 결국 박씨는 2021년 7월 머니백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한달 후 2021년 8월 박씨의 머니백 용역대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머니백은 수천건의 지급명령 사건, 민사소송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대응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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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을 검토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최대한 빠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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