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의 가치에 맞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에 맞게 물건 물품을 모두 전달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개인간 이루어지는 중고거래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혹은 개인이나 사업체 혹은 판매처 등 많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물건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외상거래가 많은 매매대금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쉽게 해결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대금 사건은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낮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해서 비교적 쉽게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소 사료인 건초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농업 자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는 채권자 업체A는 소 농장을 운영하는 채무자 김씨와 소 사료로 쓸 건초 30000Kg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건초를 모두 전달하였고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아무 대응없이 그저 감감무소식 이었습니다. 계약한 금액은 1000만원이었고,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웠던 채권자는 2021년 7월 머니백 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한달 후 2021년 8월 채권자의 머니백 매매대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매매대금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보통의 민사채권이 10년인것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짧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청구할 청구권이 아예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못받은 매매대금이 있으면 발빠르게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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