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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미수금, 지급명령을 통해 받아내자

by 머니백투미 2021. 8. 21.

사업을 하다 보면 큰돈이 서로 오가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한 번 거래처를 만들어 놓으면 긴 세월동안 인연을 이어가게 되다 보니 외상값을 미뤘다가 나중에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이 외상값을 바로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제도를 통해서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소요기간이 1~2개월로 짧기도 하고 민사소송의 승소와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미수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어플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머니백을 이용하면 시간적, 심리적인 효용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I 이용한 자동화 법률시스템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휴대폰 터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담당 변호사님이 배정되면 직접 모든 절차를 처리해줍니다

머니백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거래계약서와 미수금의 액수, 상대방의 사업장 소재지 등의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처럼 방문하실 필요없이 머니백 전용 어플을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번의 터치만으로 미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진행사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타사 수수료 대비 약 1/10정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법률사무소와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을 통해서 미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거래 상대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면 못 받고 있던 미수금과 미수금을 받기위해 이용했던 기본 송달료와 수수료 등도 비용으로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머니백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미수금을 되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멸시효가 물품대금 미납일로부터 3년까지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과 처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고민한다면 물품대금을 납부한 날짜나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날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머니백을 통해서 미수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머니백에서는 미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강제집행, 민사소송 등도 상황에 맞게 진행해주며 최선의 선택을 도와주기 때문에 머니백을 이용해서 체불된 미수금을 꼭 빠르게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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