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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전문 답은 머니백입니다.

by 머니백투미 2021. 8. 13.

 

살면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다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음해를 당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편견에 시달리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하는 경우,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직에서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출을 시켜버리는 경우 등 셀수 없이 많은 부당한 피해속에서 사람들은 좌절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당한 일 중에서도 자신의 생활과 삶의 지지가 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라면 단연 많은 돈을 뜯긴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10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취업준비생들이 젊음을 만끽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취업준비에 골몰하는 것은 결국 생존과 여유있는 삶, 노후의 안정을 위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모은 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했거나 근로의 제공 혹은 용역의 수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금액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자신에게 심대한 재산권의 침해의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돈을 누군가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은 금전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민사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서 청구소장의 작성, 청구취지의 기재, 변론기일에서의 출석 및 소송상 공방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소장작성에서부터 송달, 변론준비, 소송상 공방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최종 소송결과를 얻어내는 시기도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함에 따른 재산적 손실,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확실하게 있고, 이를 증명할 방법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전문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임금, 대여금, 거래대금, 용역대가, 공사비 등 어떠한 법률상 원인에 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명령하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없으며 해당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거래관계의 상대방, 채권관계의 채무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 및 그에 다른 증빙자료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확실하다면 청구취지 그대로 법원을 이를 채무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해당 지급명령서를 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서는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전문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서류만으로 전혀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신청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인적사항, 어떠한 채권이 걸려있는지, 채권의 액수와 지금까지 지연이 된데 따른 손해금은 어느정도인지를 지급명령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해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신속한 금전적 권리의 회복을 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준비나 서면작성에서부터 잘못이 발견된다면 그만큼 민사소송절차는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권리구제는 늦어지게 됩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전문으로 불릴 정도로 시스템화된 신청서 작성요령과 관련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신청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각 단계 진행에 대한 상황을 고지해줌으로써 당사자의 궁금함을 해결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즉각 머니백을 찾아 5분만에 신청서 작성으로 골치아픈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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