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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떼인돈받으려면 이렇게 해요

by 머니백투미 2021. 8. 9.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힘겹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에 가는 주된 이유는 역시 생계유지와 보다 나은 삶, 노후대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크나큰 성취감을 발생시킬 수 있고, 개인의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는 일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떠한 일을 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회사에 고용되어 수개월 이상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노동을 하였음에도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특정한 프로젝트나 일에 대한 수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떼인돈받으려면 머니백의 지급명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게 떼인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지인사이에서는 정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동업관계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래도 과거 친분이 있었던 관계 때문에 법적 대응을 주저하게 되는데 그러다가는 아예 영영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전문변호사에게 떼인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상히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급명령전문변호사는 떼인돈받으려는 사람을 위해서 지급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금전적인 채권이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대방(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에 대한 이행, 지급을 구하는 독촉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각 소송단계별로 처리를 해야 하는 소장접수, 소장부본 송달, 변론기일 출석 및 재판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머니백의 지급명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하루만에 정확한 떼인돈에 대한 계산과 더불어 그에 대한 증거자료, 관련사진 등을 증거로 머니백에 제출하는 것으로 자신이 할일은 다하게 됩니다. 실제 머니백을 이용해본 이용자들은 지급명령신청이 5분 이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크게 놀라곤 합니다.

머니백에서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정보만 입력을 하고, 관련 자료를 업로드 하게 되면 지급명령전문변호사는 이를 공식적인 서류로 만들어 법원에 접수를 시키게 됩니다. 이는 길어아 2~3일 안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청서를 받아봄 민사법원에서는 별도의 당사자 연락이나 소환통보 없이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를 하여 이를 그대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채무자는 자신이 돈을 때먹은 적이 없다거나 일부 금액은 이미 지급을 하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자신이 현재 돈을 갚지 않았거나 지급을 채권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식의 소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나오지 않게 되면 법원에 송부한 지급명령서는 그대로 확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5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머니백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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