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by 머니백투미 2021. 8. 4.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자신도 얼마 없는 돈을 친구, 동료, 기타 경영상 조력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은 살면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일들입니다. 만약 소중한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법원에 민사 이행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공적으로 확정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원 대여를 해준 것 이외에도 자신이 정당한 근로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그에 대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민사적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매매계약, 상품거래, 공사진행, 용역수행 등을 하였기에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면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공적인 절차 착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붙여서 전부 환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얼마나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가 더 큰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주와 관련된 비용인데, 임차인들의 경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주거안정에 심각한 불안이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의 자녀의 학업이나 본인의 직장문제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임에도 이사를 갈 돈이 없고 심대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는 소장부본의 송달에서부터 피고측의 답변서 제출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2달이 소요됩니다. 그 이후 피고 채무자가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고 본안소송에 성실히 참여를 한다면 그나마 6개월 정도면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피고측에서 여러모로 재판진행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무리한 항변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원고측에서는 이를 다시 재반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인용판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식의 민사재판보다는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중 하나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통한 자금 회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서란 법원에 채무자에게 어떠한 금원의 변제, 상환,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내려진 지급명령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제도의 핵심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가진 신청자는 지급명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명령서를 받아본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들을 이미 채권자측에서 가진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머니백의 지급명령전문변호사는 그러한 유효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본 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어떠한 지급을 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 그러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에 대한 증명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나섭니다. 만약 작성에서부터 실수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정명령을 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는 것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한 지급명령서신청서 작성을 할 수 도와주는 머니백의 지급명령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