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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 중요한 돈 받아내기 위해서는

by 머니백투미 2021. 7. 30.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대폭 올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 모두 반발을 하면서 퇴장을 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적정한 수준의 임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 경제발전에 지장이 없는 절묘한 액수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만으로도 매년 사회가 시끄러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가지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개인이나 회사들은 더더욱 자신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납품한 물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반드시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용역의 대가, 물품의 판매비를 받기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무료로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금전에 대한 대여를 하였는데 약속된 기한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혹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측에서는 자신이 이를 언젠가는 갚을 것인데,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냐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금원을 대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회수하지 못한데 따른 기회비용만 하더라도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수령을 해야 할 돈이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독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여러가지 소송상 권리를 사용해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원, 부동산, 기타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행하여 그 재산중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이전받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 이행소송을 걸어 인용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민사소송은 소장의 작성, 접수, 송달 과정만 한달 이상이 걸리며, 변론준비기일의 지정, 변론기일에 대한 출석에 따른 본안소송 진행 등의 정식절차를 거치는데만 반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들여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작업을 거치느니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금전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자(본인)이 채무자(상대방)에게 어떠한 권원에 기해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지급을 자신에게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받게 되면 해당 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채무자(상대방)에게 송부하여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을 명합니다. 다만 채무자측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은지 2주 이내에 불복을 할 수 있다는 추가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상대방)측에서 2주가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마치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되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청구의 원인을 담은 민사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명령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간단한 입력만으로 빠른 신청을 할 수 있는 머니백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머니백에서는 단순히 원금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정확히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신청자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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