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언론에서 별로 나오지 않는 경제단어로 디플레이션 위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구조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자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게 되고, 소비를 미룬 만큼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떨어져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악순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기준금리를 낮추어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돈을 쉽게 빌려서 쓰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기준금리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게 되었고,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 자칫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점차 금융당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조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일부 대출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기한 연장을 더 해주지 않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빚으로 어렵게 생계유지, 자영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친구, 지인, 가족, 동업자 등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읍소를 해서 돈을 빌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탁을 받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채무자측에서 꼭 약속대로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정해진 기한까지 갚겠다는 확언을 거듭하는 것을 보고 이를 믿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수의 채무자들은 대여를 한 돈을 갚지 못한 채 아예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냥 자신이 대여를 해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해서 회수를 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빌려준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인용판결을 받는 시기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빌려준돈 민사소송의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상대방 채무자에게 어떠한 금액을 대여해주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서면화해야 합니다. 서로간의 서명날인이 있는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한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 주고 받았던 문자나 이메일, 채팅 내역, 은행계좌 이체기록 등을 토대로 자신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빌려준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바,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측에서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은행계좌나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이를 가처분, 가압류 신청이라 하는데, 신청서 자체로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빌려준돈 민사소송이 너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라고 판단한다면 재판 이외의 독촉방식이라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재판인용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빌려준돈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은 정확한 채권액 계산과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만큼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본 머니백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확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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