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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 잘 알고 하셔야죠!

by 머니백투미 2021. 7. 29.

 

우리나라는 대단한 경제적 성취를 이룬 나라이지만 그만큼 여러가지 경제적인 리스크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보다 각 가구,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조정 등을 통해서 대출규모를 통제해왔던 금융당국은 최근에는 총체적상환비율(DSR) 새로운 개념의 기준을 전체 금융기관에 적용해서 기본적인 대출규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이자만 갚는 방식의 대출상품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시중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업상 필요, 개인적인 투자, 생계의 빈곤해결 등 여러가지 이유에 기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자까지 덧붙여서 갚는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려서 이를 알차게 사용한 채무자 둘다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채무자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재무구조가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 바람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귀한 가치를 가지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소위 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이라 하며, 이는 법적쟁점은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식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장이 송달되는 시간만 해도 한달 이상이 걸리며, 정식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의 지정, 그리고 본안재판이 열리는 시간만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그래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 채권자는 막대한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면서 조속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는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돈을 빌려주었고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정식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머니백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절차를 우선 시도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제도란 채권의 존재나 그에 대한 채무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식의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채무자가 수용하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의 권원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채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법원에 채무자를 특정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명시하여 그에 대한 지급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신청이 맞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서류,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 자료 등을 심리하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급을 명령하는 서면을 채무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를 받은 채무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자신이 갚아야 할 돈, 지급을 했어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차리 정식의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어도 자신이 이길 가능성이 없으며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날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채무자측에서 정식의 이의신청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머니백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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