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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가압류 미수금 지급명령신청방법

by 머니백투미 2021. 7. 23.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영세기업들은 하루하루 부도위기를 넘기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서로간의 만남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업, 요식업, 마이스 산업, 대규모 교육과정 등의 경우 그야말로 소비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운영자체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매출액의 급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응당 받아야 할 공사비, 용역대금, 매입대가 등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금만 쌓여가게 된다면 이는 업체의 파산을 가속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업체가 경쟁력이 없어졌고,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매출 발생,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설령 부도, 폐업이 된다 하더라도 덜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거래처, 특히 발주처나 원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를 받지 못해 어렵게 일군 회사가 망해야 한다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회사의 경영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수금 문제는 최근들어 늘어난 1인 프리랜서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떠한 용역을 맡긴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업무처리, 결과물만 받아들고 제때 용역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시가 급한 1인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제때에 용역비를 받고 계속적으로 일감을 받기 위해서 부당한 감액 요구까지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다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신이 운영을 하는 기업 혹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다면 머니백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가압류 미수금 신청에서부터 최종적인 강제집행까지 빠르게 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미수금 신청이라는 것은 아직 최종적인 집행권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권리원인에 기해서 채무자, 거래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자측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를 해버리면 정작 자신이 미수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자체가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식 민사절차, 독촉절차 진행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처분되거나 금원의 계좌 이체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미수금 신청입니다.

가압류 미수금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정당한 채권, 미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는 체결된 계약서, 실제 수행이 된 용역사항이나 결과물, 그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검수나 확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자나 채팅 내역, 상대방의 동의하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받아야 할 미수금의 액수가 3천만원 단위의 소액이라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빠르게 채권의 회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3쳔만원 이하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기한 심리만 이루어지는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절차 진행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준비를 하고 주장을 해야 할 서면에 기한 신청취지와 정확한 채권액의 계산,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변론 준비 등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하기에 머니백의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회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손해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머니백 사이트를 이용하여 절차 진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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