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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가압류 용역비 미수금 프리랜서 못 받은 돈 지급명령신청하기

by 머니백투미 2021. 7. 16.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한국인들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을 따르는 국민들도 많지 않습니다. 10대 시절이야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업을 수행하는 것까지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20대 이후의 성인 시절에는 자신의 뜻대로 인생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20대 후반까지는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30대 중반까지는 결혼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자녀를 한두명씩 낳고 주택도 구입해야 하는 등의 일반적인 루트를 가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인 루트를 따라가기도 상당히 벅찬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상당한 재산적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한 회사에 채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반면 다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소수였고, 그것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1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각 경제주체간에 금원의 지급과 수령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받는 돈은 급여, 인건비라 부르는데, 개인사업자나 업체에서 제공한 서비스, 구체적 업무결과에 대한 대가는 용역비라고 칭하게 됩니다. 인건비, 급여의 경우 사업주는 이를 체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치 까지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신청을 받아 이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따른 위험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로써 발주자, 거래 상대방의 요청을 받고 그에 따른 결과물 도출, 작업 수행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보호장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용역비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용역비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우선 용역비를 주지 않은 측의 금융계좌, 기타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피신청자의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거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보전을 해두는 임시적 처분을 말합니다. 아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산개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야만 향후 자신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그 재산을 미리 확보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해두면서 동시에 용역비 미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의 경우 원고인 자신과 피고인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을 해서 서로간의 주장을 펼치고 그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받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이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게 되며, 만약 피고측에서 1심 판결에 불복을 하는 경우 2, 3심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받지 못한 용역비 미수금에 따른 피해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급명령 절차의 경우 간단한 신청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만으로도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서면을 채무자에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서면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는 그대로 확정이 되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상에 미비점이 있거나 정확한 원리금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의 재산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머니백의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속한 채권 추심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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