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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미수금 용역비 대금지급명령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by 머니백투미 2021. 7. 12.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 P씨는 맨몸으로 20년 가까이 건설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경험이나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맨바닥부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피나는 노력끝에 현재는 나름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P씨의 건설업체는 꾸준한 공사발주 계약 체결과 더불어 시공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재무제표상으로도 영업이익이 몇 년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P씨의 건설업체는 부도위기를 겪고 있을 정도로 현금흐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많은 발주자측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금이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사수주를 많이 하고 매출액을 높게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업체에게 들어오는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발주자측에서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서 공사비를 주지 않아 P씨는 미수금 문제로 인해서 법정 소송까지 결심을 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미수금 문제는 그야말로 업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은 꼭 어떠한 재화에 대한 판매를 하였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거나 공사와 같이 어떠한 목적물을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와 진행을 한다거나 프로젝트별 업무 처리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용역비를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수금 용역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이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통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금원, 대가에 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한 불이행을 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법원에 해당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를 받은 법원은 해당 소장의 부본을 피고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고 정해진 기일에 변론에 참석을 하여 자신들의 소송상 주장과 입증을 하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는 빨라도 6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령하지 못한 미수금 용역비에 상응하는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미수금 용역비 대금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가 아닌 비소송적 독촉절차로서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을 통해서 서면에 기한 명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대금지급명령을 바라는 신청자는 정해진 양식에 근거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추가 이자, 손해발생 액수를 정확하게 적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면에서 실수가 있거나 정확한 회수 금액을 계산하지 못하면 이중의 시간, 절차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머니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해당 서면에 대한 형시적 심사를 거친 후에 이를 상대방 채무자에게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금지급명령서를 받아든 채무자는 자신은 신청자에게 주어야 할 대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적어도 신청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의는 반드시 대금지급명령서를 받아든지 2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대금지급명령서는 그대로 확정이 되어 일반 민사재판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금지급명령서가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머니백 지급명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자신의 채권만족을 위해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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