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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용역비 미수금 받기 빠른 시간안에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by 머니백투미 2021. 7. 5.

 

최근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들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노동관계라는 것은 사업주가 임금 등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통제아래서 일을 하고 근로활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와의 쌍방적 관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은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이나 한건한건의 일에 대한 용역수행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수입을 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제공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초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 없이 과도한 일 처리를 해달라는 업무 위탁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프리랜서, 용역업자들은 일감이 끊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부당한 요구라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요구를 하거나 과도한 금액에 대한 미지급 상태가 이어진다면 법적인 구제수단을 통해서라도 용역비 미수금 받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역비 미수금 받기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결국 응당 지급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확인과 강제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정식의 민사소송으로는 용역비 미수금을 받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진행되는 기간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별다른 쟁점이 없고 법리도 간단한 경우에나 그러하며 만약 피고가 어떻게던 재판 지연을 하거나 계속적인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최종 판결은 기약없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금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데 있어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구제를 위해서 민사소송법에서는 독촉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제도인데,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매우 편리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란 어떠한 용역비, 임금, 대여금 등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신청을 받은 민사법원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통해서 서면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자나 신청의 상대방이 민사법원에 출석을 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서면심사만 거쳐 지급명령서를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서를 받아든 상대방, 업무위탁자는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2주내에 이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지급결정문은 일반 민사소송재판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진 경우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히 미지급한 용역비를 주어야 하며, 만약 용역비를 계속 주지 않는다면 이자까지 합쳐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여러 번 절차를 진행해본 머니백의 변호사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지급명령을 통한 용역비 미수금 받기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머니백을 이용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밀린 용역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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