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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법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by 머니백투미 2021. 7. 3.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거나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 뉴스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언론의 파워는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온라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자신의 사연을 남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한 예로 빚투 고발을 인터넷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빚투라는 것은 과거 자신이 연예인 등 유명인사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거나 그의 가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이미 민사소송법에 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억울한 사연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경위로 인해서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에 기한 권리구제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이란 사인과 사인간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사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촉발이 되는 행정소송이나 형사사건과 달리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인간의 다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직권에 기한 사건의 조사나 판결을 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만 근거로 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민사소송법의 주요 이념을 꼽는다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처분권주의란 민사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주장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1천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자까지 합쳐서 1 500만원의 금액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피고에게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자신이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은 단순히 원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서 소장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함에 있어 머니백의 서비스에서는 정확한 청구금액에 대한 산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이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언제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약정된 이자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법정이자로 계산을 한 전체 지연손해금은 얼마인지를 머니백 사이트에서는 매우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주요 이념 중 하나인 변론주의는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아무리 본인이 정당한 재산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있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러한 차용금에 대한 미회수 상황에서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영업상 주고 받는 금액들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많아 차용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머니백에서는 십분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자나 채팅 내역에 대한 캡쳐본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주고 받은 이메일, 이체를 한 통장내역, 일부 금액을 갚은 내역 등을 머니백 사이트에 올리면 민사소송전문변호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지급명령절차나 소액사건심판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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