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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전문 머니백

by 머니백투미 2021. 6. 25.

한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로 몰릴 일은 없지만 저소득층,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수준의 금전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한정 넉넉히 줄 수 없는 노릇인데요. 어릴적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을 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홀로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하는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미래의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일부 자산가들을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의 친구나 가족이 심한 경제적 곤경에 처해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나머지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의 경우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망치고 빌려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담보를 잡거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친한 인간관계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대부분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급하게 물건이나 학원비에 쓸데가 있다면서 수십만원 정도를 빌려가는 경우에서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유망한 사업체,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수배로 불려서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수천만원대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수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정식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급명령전문인 머니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머니백은 빌려준 돈을 물론 어떠한 일이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구제수단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전문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급명령절차는 정식의 민사재판이 아닌 서면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민사소송법상 구제수단입니다.

본래 민사재판이라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소송 당사자가 공개된 재판에 출석을 하여 자신의 입장을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과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금전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돈을 주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도 한가지이고 그에 대한 증명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그럼에도 소송당사자가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고, 판사나 법원 공무원들이 재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심각한 낭비가 됨은 물론 돈을 받아야 할 사람도 빠르게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지급명령전문 머니백의 서비스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법률원인, 받아야 할 돈, 약정된 기간, 발생한 이자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해달라는 명령을 요구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면자료만 보고 채무자에게 신청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의가 있다면 2주내에 그 뜻을 밝히라는 내용도 덧붙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신청한 금액 정도는 아닌 적은 금액만 책임이 있다고 항변을 하면 정식재판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지급명령전문 머니백의 절차 진행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해 애타는 신청자는 빠르게 돈 회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전문 머니백에서는 받지 못한 원금은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전부 아울려서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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