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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용역비 미수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by 머니백투미 2021. 6. 21.

미수금이라는 것은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한 용역의 수행이나 일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나 소비대차 형식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던 간에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개인 혹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단순히 원금만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원을 사용하지 못했던 시기만큼의 이자비용까지 같이 더불어서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절차 진행을 통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빌려준 돈이 억대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이라면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서라도 이를 반환받으려고 할 것이지만 미수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금액이 많아야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명령 전문 변호인 선임비용이 수백만원이나 지출되기 때문에 선뜻 정식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미수금을 상환받지 못한 많은 채권자들이 경제적인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인 배신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심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천만원 미만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의 경우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일반 민사소송절차 보다는 머니백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란 대체를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반환을 해야 할 의무자를 대상으로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정식의 민사재판은 아니며 서류의 제출만으로 법원에 이를 심리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측에서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자신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면 정식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일단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날아오게 되면 이를 거의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본인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서로 그러한 채무가 없다거나 빌린 돈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서를 받아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전 미수금 채무자들은 설마 상대방이 법적 대응까지 하겠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서면이 우편으로 도착을 하였다면 겁을 먹고 서둘러 이를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통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보다 지급명령절차가 채권자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에서부터 절차의 진행,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진행되는 정식의 재판은 결국 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송대리인이 이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조력하는 곳이 바로 머니백이며 지급명령 전문 변호인을 매우 저렴한 비용만으로 편리한 신청과 최종 미수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도 정확한 신청서의 작성이나 필요한 증거의 제출이 이루어져야만 불필요한 보정명령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머니백에서는 처음 신청단계에서부터 실수 없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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