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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미수금회수 어떻게 할까?

by 머니백투미 2021. 6. 23.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매달 정해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들은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장, 대표이사라면 매달매달 변화하는 자금현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체간에 거래라는 것은 어떠한 계약체결에 따른 이행에서 현금만 오고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음을 발생하여 수개월 후에나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분명히 업무수행을 하였거나 물품 판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약속된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수금회수 문제 때문에 사장들은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 미수금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사업운영 자체가 부도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적으로 미수금은 회계부기를 할 때 영업 이외의 임시적인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채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응당 수령을 해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가압류, 물품대금, 매매대금 , 공사비, 용역대가, 여러 투자금, 대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받아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수금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미리 받아두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대해 담보를 사전에 잡아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수금회수 문제에서는 그러한 사전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기한 미수금회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얼마이며, 그에 대한 이자 및 반환 촉구를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민사재판에서 승소를 한 다음에 강제집행을 하는데 용이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하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거쳐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현금성 자산 등이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임시적인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확실한 미수금회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보전처분만 신청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에서부터 유효한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지급명령 전문변호사가 있는 머니백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 이전에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당사자가 번거롭게 재판을 열어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채무자에게 미수금회수를 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정식의 민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수금회수를 해야 할 금액이 3천만원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사자의 출석없이 재판이 가능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법원은 제출된 서류, 물증만으로 심사를 하여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되면 이는 일반적인 이행소송 재판의 확정판결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수금회수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빠짐없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 진행을 수월하게 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결국 많은 채권추심 사건을 다뤄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바, 머니백의 민사소송 전담, 지급명령 전문 변호인에게 미수금회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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