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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이의신청 지급명령절차는 머니백에서!

by 머니백투미 2021. 6. 19.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금원에 대한 대여를 하거나 여러가지 거래관계를 맺게 됩니다. 요새는 워낙 주식이다 가상화폐다 하여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 것만 같은 투자처들이 유혹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것이 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명확한 금전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에 강제적인 판단을 구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문제되는 것은 아닌 상황이거나 별다른 법적 다툼이나 입증을 할 사항도 없이 단순히 상대방측에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민사소송까지 청구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절대 간단한 절차가 아니며 기본적인 소장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송 당사자의 변론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정, 증인의 소환, 증거에 대한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등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거쳐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습니다. 쟁점이 간단한 사건임에도 그러한 정식의 민사소송을 전부 거쳐야 하는 것은 대단히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될 수밖에 없기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제도를 통해서 받을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용역, 임금, 거래, 대여계약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상대방(채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특정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그에 대한 지급을 강제화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그러한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서를 채무자(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2주 이내에 지급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을 같이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2주 이내에 피송달자가 지급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재판없이 신청자가 주장한 내용대로 판결처럼 효력이 부여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은 전혀 금전채무의무를 지고 있지 않거나 신청자가 주장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지급명령 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2주 이내에 지급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지급명령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급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민사소장이 날아들었다면 부랴부랴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볼 것이지만 지급이의신청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본 상당수의 채무자들은 안그래도 바쁜 상황에서 자신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무시를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절차는 어디까지나 금전 등 대체가능한 물건에 대한 이행청구를 정식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만 다를뿐 최종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의 효력은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이의신청을 소홀히 하였다가 난데 없는 자신의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이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그 이상이라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부터는 정식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더더욱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이의신청도 지급명령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지급명령 전담 변호사가 있는 머니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이의신청은 아예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자신이 지급을 해주어야 할 채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거래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이를 갚았다거나 신청자가 주장하는 만큼의 금액은 아니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지급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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