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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못받은돈신고 받지 못한 급여 빨리 받기 위해서는

by 머니백투미 2021. 6. 11.

 

20대 대학생 A씨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A씨는 별다른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대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한 상태에서 군대에 쫓기듯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군대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후 제대를 하자마자 공사장, 편의점, 술집 등 각종 알바를 전전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와 교재비,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생활비를 아끼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고 별다른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이었기 때문에 A씨는 계속적인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학업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편의점에서 무려 2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인 폐업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A씨는 당장 한달한달의 생활이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냥 밀린 급여를 돌려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 400만원 정도인 급여 체불을 가지고 못받은돈신고를 경찰에 하기에는 괜한 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못받은돈신고를 하였지만 사실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데는 수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업 수행과 여러가지 알바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민사소장을 작성하고 이후 민사재판까지 참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알음알음 알아본 보통의 체불임금 관련 민사소송은 적어도 수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소송대리인 선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밀린 월급을 받아도 전부 이를 변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낭패가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못받은돈신고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돈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는 머니백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법원에 본인이 출석을 할 필요없이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을 하고 소액의 수수료만 지불을 하면 이후의 채권 추심 절차를 변호인이 직접 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못받은돈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급명령제는 금전적인 성격이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이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약식의 절차를 통해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금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와 그에 대한 청구를 받은 피고 채무자가 민사법원에 나와서 이에 대한 자기 진술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기본적인 민사절차입니다. 다만 금전채권에 대한 지급이 다투어지는 경우 쟁점이 간단하고 그에 대한 채무자의 인정만 있으면 쉽게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법원 출석없이 서면심사와 서류 송달에 의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급명령제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못받은돈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머니백 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이 받지 못한 돈의 정확한 액수, 자신에게 지급을 해야 할 채무자의 인적사항, 어떠한 원인에 기해서 그러한 채권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경위 설명,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할지 몰라도 머니백에서는 누구든 쉽게 이를 작성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어두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못받은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같은 서면에 기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니백에서 진행하는 지급명령신청에서는 꼭 서면에 기재된 각서, 증명서, 계약서, 계산서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주고 받은 문자, 채팅, 통화녹음 내용만 있어도 얼마든지 이를 이유로 지급명령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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