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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보증금반환 전월세 보증금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by 머니백투미 2021. 6. 14.

 

어느 시대던 아직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여유가 없는 젊은층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과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단히 가난한 시절을 보냈을때에 비하면 적어도 2020년 현재는 다소 거칠고 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게 되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기아에 시달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2020년대의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절망을 하는 결정적 이유에는 다름아닌 과도한 주거비용이 중대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여러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의류, 식사, 주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의류의 경우 그래도 아낄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식비도 마음만 먹고 조금의 일만 하여도 음식을 구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비용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주거비용은 거의 살인적인 수준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2, 3배 이상 상승을 하였고, 이에 결혼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서 내집마련을 해보고자 했던 많은 청년들은 그대로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높아진 주택가격과 더불어 신규 주택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전세, 월세 등의 임대차 시장도 크게 불안해졌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으로 2020년에 도입이 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왠만한 아파트 전월세 보증금은 2, 3억은 우습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일반 청년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에 열심히 벌은 돈으로 상승한 보증금만 벌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전월세 보증금은 그래도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임차인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보증금반환을 받아서 더 환경이 좋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생각을 청년들은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러한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바람에 임차인들은 크나큰 재산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경제적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 혹은 매수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파기를 당하면서 계약금을 몰수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상한 시기에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 관련 보증금반환을 받으려고 한다면 머니백에서 제공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대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로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오래 걸리는 일반적인 민사재판이 아니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약식 절차를 통해서 빠른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머니백에서 조언을 해주는대로 임대차 계약 사실과 내용, 보증금 미상환, 집주인이 보낸 문자나 채팅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의 이전을 해서는 안되는데, 피치 못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대차등기명령을 받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여 보증금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머니백을 이용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자금 보증금 회수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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