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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소송방법 머니백과 함께!

by 머니백투미 2021. 6. 16.

 

디자인 전공을 한 A씨는 여러 회사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있어 PPT나 영상물, 팜플렛, 전단지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A씨의 실력은 매우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 단체, 기관들에서 A씨에게 일을 맡겼고, A씨는 혼자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임시적으로 2명의 보조 어시턴트들을 채용할 정도로 잘 나가는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A씨에게 지급을 해야 할 용역대가를 주지 않는 바람에 A씨는 억대의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A씨는 자신이 돈을 받지 못한 것을 둘째치더라도 고용한 어시턴트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으면 본인이 고용부 고발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중에 돈도 없는데다가 다른 알바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던 A씨로써는 민사소송을 업체들에게 건다는 것은 생각을 하기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A씨는 머니백에서 지원하는 지급명령소송방법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A씨처럼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래처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복잡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단한 지급명령제도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대리를 해주는 업체였습니다.

흔히 지급명령소송방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급명령제도는 소송이 아니라 약식의 민사절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원래는 정식으로 이행소송을 청구하여 원고측에서는 자신이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으며, 그에 대한 이행을 채무자가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접수된 소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답변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가 30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피고의 변론이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답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예 송달자체가 실패하여 추가보완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그래도 채무자가 자신의 소액의 돈을 갚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정식의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피해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소송방법이라는 약식의 절차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독촉절차, 추심명령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소송방법은 우선 신청을 하는지가 어떠한 사람 혹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 돈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지급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는데서 출발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과 더불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서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차용증,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물품납품에 대한 증거, 당사자간에 주고 받았던 이메일, 문자, 카톡 메시지, SNS 메시지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요새는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상대방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이 되었다는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머니백에서는 그러한 신청서 작성을 본인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식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머니백에서  지급명령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소송방법을 이용하면 이후의 절차는 소송대리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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