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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진행방법 공사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by 머니백투미 2021. 6. 7.

 

벌써 10년 정도 실내 인테리어 분야에서 여러가지 공사를 수행해왔던 A씨(40대)는 최근들어 발주자들의 횡포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A씨는 일찍이 20대때부터 실내건축의 여러 기술을 현장에서 익히면서 일을 해왔는데 언젠가는 자신이 대표가 되어 사업체를 꾸리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많이 밀려들어오는 일감으로 휴가조차 제대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고, 발주자, 도급인들도 고급자재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그에 대한 공사비도 확실히 지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실내건축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 업체들이 많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발주자들도 많아지면서 당초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해주지 못하는 도급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지급되어야 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나 이미 구입을 한 자재비는 전부 A씨의 자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진행방법에 대한 상의를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시공을 마치고 약속된 공사대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인데, 일부 발주자들은 사소한 흠결을 빌미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종적을 감추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적으로 발주자, 도급인,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진행방법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 회사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무수히 많은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는 정당한 업무처리,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금전에 대한 대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측에서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던 본인의 정당한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한 이상 이를 바로잡고 피해가 발생한 재산권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진행방법을 통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정부나 국가기관간의 문제, 형사적 책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과 달리 사경제 주체들간에 발생한 분쟁이나 권리의무 관계 충돌에 대한 문제를 공정하게 심리하고 재판하기 위해 재판권의 발동을 요청하는데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권리의 존재나 침해에 대한 주장, 의무사항에 대한 주장을 하는 원고측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민사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부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복사하여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만약 거소지가 불명하다면 재차 송달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며, 여러가지 보완송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소장부본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 관보게시를 통한 공시송달이 통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는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변론없이 바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고측에서 적법하게 원고 주장에 대해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그에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각자가 준비한 자료들의 제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능한 자신의 주장을 서면에 의해서 이견없이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대금 관련 민사소송진행방법은 경험이 풍부한 머니백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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