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작성방법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by 머니백투미 2021. 6. 28.

 

코로나 상태의 장기화와 더불어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기준금리를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할 것없이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주식,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자산을 크게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연쇄적인 대량 폐업이나 여행업, 교육업, 공연계 등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의 대량 실업으로 인해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주어야 하는 제2금융권이나 사채 시장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금리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더 이상 고금리 사채를 쓰기는 부담이 된 사람들이 인정을 호소하면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 직장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적 관계에서 빌린 돈은 더더욱 갚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 때문에 인간관계를 끊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대여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머니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작성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흔히 재산에 대한 청구를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에 출석을 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의사에 대한 확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급명령절차라 합니다.

지급명령작성방법은 법률가에는 어렵지 않은 작업이지만 한번도 해보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매우 낯설고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절차의 장점은 정식 민사재판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을 크게 절약하는데 있는 것인데, 지급명령작성방법에서부터 막혀서 오랜 시간을 들이거나 중도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머니백에서는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지급명령작성방법을 핸드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비용까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독촉에 따른 절차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도 계산을 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증명은 상호간에 서명날인을 한 차용증이 있는 경우가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상황이 계약서 없이 일을 하였거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면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은행거래 이체 내역이나 서로 주고 받은 문자나 채팅 내용을 증거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 거래를 하였거나 은행계좌내역만으로는 채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채무자에게 전화나 채팅을 통해서 갚을 돈이 있으니 언제까지 갚을 것이냐는 확답을 받아 이를 캡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작성방법에서 주의할 점은 설령 중간에 일부 받은 금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한 금액 혹은 받기로 합의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받을 금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일단 확정된 지급명령서에는 그 추가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받을 금액은 다시 지급명령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회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