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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절차 5분만 투자해서 간편하게

by 머니백투미 2021. 6. 30.

 

각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초 채무자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회복되지 않게 되면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수천만원대의 거액이라면 정식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많아야 1천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이를 받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어떠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절차란 정식의 민사재판을 통한 판결이 아니라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금전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일종의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고 그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신청자가 자신이 특정인 혹은 회사 등 단체에게 이러한 이유로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주고 있지 않으니 법원에서 지급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서면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이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송부를 하여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지급명령문을 받아본 채무자(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로서는 정말 자신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거나 신청자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증여나 투자 명목을 받은 것이지 대여금 계약에 기해서 빌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 하는데, 이는 늦어도 2주 이내에 반드시 민사법원에 신청서 내용에 대한 부인을 하는 서면이 발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 내린 지급명령서는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은 일반적인 인용판결을 받은 이행판결처럼 강제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서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끝까지 부채상환을 하지 않게 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급명령절차만 믿고 혼자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실효적인 금원회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작 본인은 정식 재판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민사재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가 스스로를 무자력으로 만들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실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고 재산조회를 해보았는데,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이나 주식 등이 거의 없거나 본인 명의로 된 주택, 토지, 상가, 자동차도 없는 경우 아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자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려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단순히 신청서 작성 및 접수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사전적 보전처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은행계좌를 가압류 한다거나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두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민사적 조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지급명령전문변호사가 있는 머니백의 채권추심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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