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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미수금내용증명 정확한 자신의 권리를 기재해야

by 머니백투미 2021. 7. 9.

 

여러가지 경제적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받지 못한 금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원이라는 뜻에서 미수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수금은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체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항목이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을 해두고 그에 대해서 지급을 반드시 받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미수금 발생 유형을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를 진행하였고 완공까지 마쳤는데, 정작 발주자측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공사비, 준공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공사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애초에 정해진 공사금을 이유없이 감액하려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를 구두로 요구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이던 간에 공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전부 이행한 건설업자라면 정해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끝까지 발주자가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서라도 이를 강제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권리관계에 대한 정리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수금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인이 어떠한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수금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자신에게 받을 미수금이 있고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수취인이 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러한 권리의 존재와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귀책행위는 법정에서 판단을 할 문제이며 미수금내용증명은 미수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수금내용증명을 정식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송부하는 이유는 공적으로 채무자에게 미수금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채팅으로 미수금 회수 독촉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대방측에서 자신은 채무이행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미수금 권리자측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기산일은 이행지체가 발생한 일인데, 그에 대한 정확한 증명은 미수금내용증명이 발송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수금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되었다고 잘못 판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수금내용증명의 작성에는 머니백의 지급명령전문변호사,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보냈다는 것에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가 차후에 소송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적으로 작성하는 편지 정도로 생각했다가는 불필요한 내용을 담거나 부정확한 계약사항 사실들을 적시하였다가 차후 소송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위험이 큽니다.

미수금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채무자가 끝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절차를 통해서 1차 독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재판과정 없이 법원의 서면에 기한 심사만으로 지급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필요한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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