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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효력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by 머니백투미 2021. 7. 14.

 

 

이제 막 군대에서 제대를 한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자신의 친구 B씨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을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우 친밀한 우정을 주고 받던 친구관계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A씨에 비해서 B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A씨에게 많이 의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A씨는 여러가지 과외를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저축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B씨가 자신에게 맡겨주면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A씨가 제대할 때 이를 몇배로 불려서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몇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B씨와의 우정을 믿고 이를 맡기고 입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날짜가 다가오자 B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빌린 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고, A씨가 문자로 크게 화를 내면서 독촉을 하자 아예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A씨는 B씨가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어버렸기 때문에 딱히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고 자신에게도 수백만원의 돈은 제대 이후에 취업준비에 필요한 중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섰습니다. 그러한 A씨의 절박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머니백의 지급명령신청제도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A씨의 입장에서 보통의 민사재판 승소판결과 같은 지급명령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머니백의 설명은 크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자신과 같이 법률적인 용어나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도 매우 쉽고 편리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머니백을 알게 된 것이 큰 안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보통의 민사소송과 달리 임금, 용역비, 미수금, 대여금 등 대체가능한 금전에 대한 회수나 지급에 대해서 서로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일반 판결보다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명의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는 것으로 지급명령효력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온전히 서류의 심사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인 신청자는 물론 채무자인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신청을 할 당시부터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권리자에게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민사소송절차는 소송가액에 비례하는 인지대나 송달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일반 소송비용과 수수료만 비교를 해보아도 절반 이하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의 민사재판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선임을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많아야 1천만원 내외인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사건 일임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전문변호사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지급명령 신청에서부터 지급명령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결정까지 수월하게 진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머니백 사이트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서류를 업로드하고 자신이 바라는 권리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시점에서부터 바로 머니백 변호사가 빠짐없는 요건의 파악 및 지급명령효력의 발생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일내로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이후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채권자는 안심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급명령효력 발생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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