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용역비 미수금을 조기에 받으려 한다면

by 머니백투미 2021. 7. 20.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걱정이 있기 마련이며, 그러한 걱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해결을 위한 금전적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위기를 겪는 절대빈곤의 고통을 받는 가구들은 크게 줄어들은 반면, 보다 여유있는 삶을 누리고 자신이 소비를 하고 싶은 사치품에 대한 구입, 고가의 문화생활이나 해외로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력의 제공을 하거나 일정한 프로젝트, 수탁을 받은 용역사항을 제대로 수행을 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였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계약상 의무 이행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재산적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넉넉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소중한 시간과 재능의 활용, 육체적 노동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함은 민사법상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된 시기까지 이를 반환받지 못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피해,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끝까지 거래 상대방, 계약상 채무자가 자신에게 금전적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강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집행 권원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를 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할 사항은 정식 재판절차 이전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지급명령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금전채무와 같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지급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민사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청을 받은 민사법원은 이를 거래 상대방, 계약상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면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급명령서는 사실로 확정이 된다는 사실까지 같이 통지를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는 서면심사만으로도 확실하게 지급명령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관련 증거를 정확하게 취합하여 논리적인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문제가 된 원금만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할 이자까지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전문변호사는 가능한 신청자가 조금의 지연손해금이라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한 약정이율, 법정이율에 따른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다소 소액이라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용이하게 채권추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가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이 그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은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을 구하는 금원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출석필요 없이 서면에 기해서만 심리가 이루어지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서류, 증거자료 등 서면에 기해서만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더욱더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미비점 없는 소장작성, 증거자료 취합 및 첨부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큰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간단한 신청이 가능한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