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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채권추심 이사가야 할 상황에 돈을 받지 못했다면

by 머니백투미 2021. 7. 21.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주택을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잔금은 친척 B씨에게 빌려준 3천만원으로 해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B씨는 1년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를 통해서 A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 5천만원으로 불려서 갚겠으며 매달 이자로 3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꼬박꼬박 이자를 A씨에게 납입하였기 때문에 A씨로서는 당연히 원금상환도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A씨가 B씨에게 상환요구를 하자 B씨는 현재 자신이 갚을 돈이 없다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라도 돈을 빌려 갚으라고 하였지만 B씨는 묵묵부답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씨는 이사를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납입을 한 계약금마저 임대인에게 그냥 지급하고 말아야 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지급명령변호사를 찾아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어떻게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A씨처럼 돈을 빌려주었거나 기타 동업관계, 용역수행, 물품 판매 등의 이유로 금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응당 주어야 할 돈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져 지급명령변호사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맡기는 채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소송 절차에 기해서 소를 제기하고 본안재판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쟁점이 간단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식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경ㅈ적 피해는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어렵게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채무자 재산이 이미 멸실되었거나 산개가 되어버리면 강제집행을 할 것도 없어 당초 자신이 원한 채권추심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한면에서 채권추심을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받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면 권리구제에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명령제도란 정식의 민사적 소송이 아니라 채권추심을 하려는 자가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이를 받은 법원에서 채무자(상대방)을 대상으로 해당 채권추심의 내용이 맞는지, 맞다면 그에 대한 이행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측에서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이행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자신이 갚아야 할 돈, 지금을 해야 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도 그만큼의 지연이자만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더욱이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법원에서 정식의 서면에 기해서 독촉을 하는 것은 압박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조속히 채무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물품대금, 용역수행비, 대여금 등 금전적으로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이행을 채무자가 거부, 지연하고 있다면 조속히 지급명령변호사를 찾아서 빠른 방식의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 채무자의 재산이 미리 처분되거나 고의적으로 무자력으로 스스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피하고 채권만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지급명령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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